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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기금

학교발전기금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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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발전기금이란

1.학교발전기금

       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 및 일반인을 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일컫음

    기부금품 :  개인, 조직, 단체(동창회) 등이 반대급부 없이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 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 등을 말함

    . 모금금품 :  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 일반인(개인, 조직,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)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 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을 말함

     . 자발적 조성금품 :  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 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수목 등을 말함

    * 우리 학교에서는 개인, 조직, 단체 등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기부금품 중심으로 학교발전기금을 조성,운용하고 있습니다.

 

2.학교발전기금 용도 

  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  

        -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 , 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 및 확충에 한함

        - 교원 복지시설  관리실과 목공실, 기계실, 전기실 등 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됨   

    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  

       - 교육용 기자재의 범위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 학생용 도서로 한정 

    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   

         - 학내 운동회,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 지원

         - 전시회, 발표회, 학생축제,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 지원

    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      

         - 장학금,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

         - 학생회활동, 동아리활동,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

   * 우리 학교에서는 발전기금을 ', , ' 항목 중심에서 학생 장학금과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주로 지출합니다.

   * 학교회계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일반수용비성 경비교직원 복지 경비업무추진비로 절대 지출하지 않습니다.       * 발전기금을 기탁할 때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3.학교발전기금 지출

   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:  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 위원장이 됩니다.

    .  홍보물의 인쇄·배포, 발전기금과 관련된 행사의 진행, 발전기금회계의 각종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감독, 결산보고서의 학부모 통지, 장부 및 서류의 관리·보존 등과 같은 업무는 학교장이 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4.학교발전기금 조성, 집행내역 정보 공개 

  해당 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 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, 발전기금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 보고 및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   * 우리 학교에서는 기부자가 반대하는 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며 기부하신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 

 

 5. 학교발전기금 기부 혜택

 

   학교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기부자근로소득금 금액의 100% 세액공제가 됩니다.

   득세법 제34, 법인세법 제24조에 따른 기부금(학교발전기금) 기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부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

   법정기부금 코드

개인: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(법정기부금, 코드10)

법인: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(법정기부금, 코드10)

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재되고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(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)의 규정에 의거 기탁영수증 발급내역 5년간 보관됩니다. 

          6. 참고 : 학교발전기금 종류별 운용 차이

 

구 분

기부금품

모금금품

자발적 조성금품

조성활동 여부

×

(자발적 의사에 의함)

조성 대상

개인, 조직, 단체

(학부모 포함)

일반인

(학부모참여는 가능하나,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불가)

학부모

조성 시기

언제든지

(사용하기 전 운용 계획 수립. ·결산소위원회 사전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,의결) 

학운위 심의 의결 후

(운용계획 )

학운위 심의,의결 후

(운용계획 )

사용

용도

1. 학교교육시설의

 보수 및 확충

 

 

×

2. 교육용기자재

 및 도서의 구입

 

 

×

(, 도서구입 가능)

3. 학교체육활동 및 기타학예활동 지원

 

 

4. 학생복지 및

 생자치활동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