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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과 결석계 서식은 첨부파일 1, 2와 같습니다.
1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출 시 유의사항
가. 신청서 제출 기한은 반드시 체험시작일 3일전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나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.
다. 2024학년도에 바뀌는 내용: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감염병으로 인한 '가정학습'을 신청 가능합니다.
2. 결석계 제출 시 유의 사항
- 코로나를 포함한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은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 중 1가지를 반드시 제출해
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