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정보공개학교규칙
- 장기 교외체험학습 안전관리 방안 추가
변경 전
변경 후
(신설)
⑩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(또는 화상통화)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.
-‘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’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